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주택시장 과열 우려도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종 상향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과다 공급의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브리핑 중인 권영진 시장 / 대구시정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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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종 상향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과다 공급의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는 23일 오전 대구모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담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의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5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건축물이 50%에 달하고 주차장등의 기반시설 부족과 원룸 난립 등으로 교통, 주차, 쓰레기 문제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설문조사 등의 주민참여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시대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층→7층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들은 2022년 상반기 내에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과잉 공급 우려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주택경기를 과열화 시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던 대규모 단독주택지 개선 방안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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