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아파트 건설 불가...조합원 모집시 행정처분 방침
[더팩트 | 김포=안순혁 기자] 경기 김포시는 가칭 풍무1지구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22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대해 ‘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 개관 준비와 사업 진행을 홍보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과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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