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애지중지' 키운 장애 자녀 살해한 어머니 징역 4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평생을 함께 해오다 코로나 19 여파로 세상과 단절…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0여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어머니의 삶은 기구했다.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봤다.

A 씨 지체·시각 장애를 지닌 자녀 B 씨와 46년 동안 함께 생활해 왔다.

1993년 B 씨는 한 회사에 입사한다. 일하는 동안 무단일탈과 같은 돌발행동이 잦았다. 자녀를 돌볼 사람은 결국, '엄마'뿐이다. B 씨 돌발 행동에 뒤따르는 뒤치다꺼리는 항상 A 씨 몫이었다.

A 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자녀를 돌보는데 더 집중했다. 2014년 12월까지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해 재활원을 자녀와 함께 손잡고 다니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2015년 3월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가 생겼다. 이 때도 A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B 씨의 일을 대신 도맡아 했다.

지난해엔 부산에 있는 한 공장에 B 씨가 다시 취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떨어지면 되는 상황이 아니기에, 함께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코로나 19 여파다. 회사는 경영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이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변변한 수익조차 없이 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앞길은 정말 막막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 여파는 이들에게 바깥 세상과의 소통마저 단절시켜버렸다. A 씨는 B 씨를 하루종일 돌봐야만 했다. 가족에게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녹록치 않은 삶을 살면서 얻은 건 우울증뿐이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 A 씨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만 가고 스트레스는 늘어만 갔다.

끝내 지난해 7월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 후 자신도 곧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실패했다.

A 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가족들에게 사는 게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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