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송죽동 등 8개 동 주민자치회 확대

21일 팔달구청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설명회’/ 수원시 제공

내년 희망 모든 동에 확대 운영

[더팩트ㅣ수원=김경호 기자] 수원시가 송죽동·율천동·광교1동 등 8개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동 단위 사업에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대비해 이날 팔달구청, 권선구청, 영통구청에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열었다. 장안구는 2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동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역할·기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시행 일정 등을 알렸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을 비롯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위원들을 마을주민으로 구성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 ▲협의 업무(지역 내 갈등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위탁업무(공공시설 운영 등) 등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동별 여건에 따라 20~50명으로 구성하며 공개 추첨(70%)·동장 추천(30%)으로 선정한다. 임기는 2년이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12월 31일 예정) 후 내년 3~4월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5~6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촉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newswor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