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품목 50종⟶55종 확대

청양군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대상 품목을 55종으로 확대한다. /청양군청 제공

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 등 추가

[더팩트 | 청양=이병렬 기자] 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대상 품목을 55종으로 확대한다. 또 농가 133곳에 1900만원의 3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3차 보상금 대상 농가 수와 지급액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농산물 기준가격 대상 품목을 현행 50종에서 55종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 등 5종이다.

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종합계획(학교·공공 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과 9월 2회에 걸쳐 농가 157곳(중복 포함)에 4600만원을 지원한 바있다.

김윤호 위원장은 "내년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기준가격 보장제와 군수 품질인증제 등 차별화된 먹거리 정책으로 농업인 소득 보장과 소비자에 대한 안전 식자재 제공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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