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총액 대비 0.9% 이내 인상

나희승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 코레일 제공

임원 인상분 전액, 1‧2급 30% 반납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 오후 대전 본사에서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사는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2021년도 임금을 전년도 총액 대비 0.9%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은 기본연봉 인상분 전액을, 1‧2급 간부 직원은 임금 인상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중 일부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를 벌여 내년부터 2급 이상 간부급 직원과 3‧4급 연봉제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나희승 사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뜻깊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 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철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