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했다"며 "조두순을 응징하는 것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안산 단원구 한 주택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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