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대법원 3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로 경선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뒤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뜻한다.
2019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일(투표 당일)이 아닌 때인 1년 내내 법규정 한도 안에서 전화를 이용(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던 구 공직선거법의 부당성과 이를 통한 지나친 처벌 범위의 확대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씨 등은 2019년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평군수 3선과 산림조합중앙회장 재선 출신인 이 씨는 21대 총선에서 광산갑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이석형 후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며칠 뒤 금품살포라는 가짜뉴스가 보도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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