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관 "내가 인사권자" 해명에 "인사권자는 박 시장"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 고위 간부의 '갑질'인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의 해명과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 고위 간부들(2·3급)이 특정 임기제 직원(7급)의 승진을 담당과장(개방형직위·4급)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최근 자신의 재임용 탈락이 소통협력관의 부정한 인사청탁을 따르지 않은 괘씸죄와 이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져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했다.
이어 "소통협력관은 이에 '내가 인사권자인데 하급자에게 청탁하는 건 구조상 맞지 않다. 승진을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 하나'라고 반박했다"며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甲)질' 논란의 진위 여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시장 보좌' 역할로 한정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인사권자'임을 자처하며 '임용권자'처럼 행세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볼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남춘 시장은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질' 논란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면서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언론보도에선 조직체계상 관계도 없는 기조실장 등이 소통기획담당관실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통담당관이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책임자인 소통기획담당관의 재임용 평가와 연동시켜 압박했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시장 비서실에 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있으며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근무성적 평가 등의 조항을 둬 공정한 인사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보도대로라면 일부 고위 간부들이 임명권자를 능멸했고, 그들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의 상응하는 해명과 후속조치가 없다면 공직기강이 무너질 것이다"고 했다.
또 "업무 중복 해소 등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기구) 운영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지난 2019년 말 차기 균형발전정부시장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도입된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소통협력관의 신설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체계상 정무부시장과의 기능 중복과 역할의 중첩이 문제였다. 오히려 옥상 옥을 만들어 정무부시장의 기능과 역할만 약화시킨 꼴이 됐고, 측근 자리 만들기에 다름 아니었다"며 "그러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1의2)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정책결정의 보좌’ 등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 ‘조직관리 안정성을 위해 단체장(의) 보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 갑질’ 논란도 모자란 지 아예 임용권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은 최악의 낙하산 인사 모델로 남기지 않으려면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 운영을 폐기 처분해야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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