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1월 광주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씩 지급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내년 초 모든 광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1월 17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및 상생카드 현장지급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내년 초 모든 광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 광주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공동 발표했다.

일상회복지원금 재원규모는 총 1469억원으로 시가 1322억원(90%), 구가 147억원(10%)을 분담해 확보했으며, 지급도 광주시가 총괄하고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역할분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1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광주시민 모두가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광주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은 물론 광주에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부모 중 1명이 지급대상이고 신청기한 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번째는 현금 계좌 입금방식으로 2022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세대주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계좌 이체한다.

두번째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1월 17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사용하던 카드와 연계시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BC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선불형 상생카드 현장지급 방식으로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준일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생카드를 신청하고 현장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의 사용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고, 사용가능 지역은 광주시로 한정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우리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체이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가동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 코로나 방역대책, 현장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공공투자평가 컨설팅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총 1470억원이 지급됐을 때, 183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04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더불어 307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시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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