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사생활 규제 학칙 점검 완료…내년까지 학칙 개정 권고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학칙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일~11월 30일 관내 초·중·고 167교를 대상으로 학교 생활규정을 점검했다.
점검은 교원들과 전문직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지도지원단이 각 학교의 생활 규정을 두발, 교복 착용, 휴대폰 사용, 화장, 징계, 상‧벌점제 등의 영역으로 나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폈다.
이후 인권 침해 요소 및 체벌 등의 규정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내년도에 이 내용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인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후 제‧개정된 학교규칙을 공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규칙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개정한 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