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 (부장판사 이영철)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전 부회장은 의성컬링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을 직접적으로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에 컬링이라는 종목이 널리 알려지게 된 데에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도 한 점, 경북 컬링발전을 위해 팀 창단과 의성컬링센터 건립을 주도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대가도 없이 팀을 지도하고 올림픽 등 굵직한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감독과 검찰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선수들에게 지급돼야 할 성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편취 또는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경북컬링협회의 사무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선수들을 지도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데 일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으로 모인 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부회장의 방어권과 항소심 준비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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