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회장 취임후 3년간 이미지 쇄신 노력 '물거품'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2018년 박인규 전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비자금을 조성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이후 3년만에 김태오 회장 역시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되면서 리더쉽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017년 간부 직원의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희롱·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여론의 질타를 받고 같은 해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이 됐다.
2018년에는 채용 비리로 수사를 받아 올해 2월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부정 입사자 17명이 퇴사 조치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이 운영하는 해외 펀드에 공공자금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2014년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12억원 가량을 전액 사후 보전해 준 사건도 같은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5월 31일 취임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조직 내부와 지역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모범적인 지배구조와 경영문화를 갖춘 금융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ESG경영(Environment, Socia,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을 내세우면서 국내 금융권 중에서 최초로 CEO 자체 육성 프로그램으로 임성훈 현 대구은행장을 선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캄보디아 현지 법인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비자금 전문은행’이란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형사 관련 기소라서 지금 당장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은행업무 처리 과정에서 횡령, 뇌물등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로 판명난다면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횡령과 뇌물 공여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내부 통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결제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