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2일 오후 지법 7호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을 놓고 최씨와 동업자 안모(59)씨 간의 주장이 엇갈리며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면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자신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안씨는 "최씨와 같이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현재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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