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심신 장애수준 아닐 듯”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가 반사회적 성격 경향이 의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치료감호소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통보와 관련 일부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사회성 성격이 의심된다"면서 "여러 고려를 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미를 무시하며, 규범을 무시하고 관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알콜을 섭취했을 때 통제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심리 검사 당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나타나지 않고 순응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은 장애 수준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금붙이와 신용카드를 절취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언니의 집에 들어간 이유와 살해하겠다고 생각한 시점 및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A씨와 피해자들의 부친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뒤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추가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 26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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