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실탄 1발 허벅지 관통, 생명에 지장 없어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과 대치하던 50대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제압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1분쯤 사제 도검(30~70㎝) 3자루를 소지한 채 김해 진례면의 한 공장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장 사무실 1층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공장 관계자가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듭된 경찰의 경고에도 A씨가 공장 사무실 방향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겨울철 두꺼운 차림새 탓에 A씨에게 소용이 없었으며, A씨는 테이저건의 철심을 흉기로 제거하고 사무실 1층 유리창을 깨고 직원이 있는 2층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 2발은 A씨의 허벅지를 스쳤고, 1발은 허벅지를 관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공장 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경찰은 이 밖의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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