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만 4년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 나온다
[더팩트ㅣ포항=오주섭 기자] 국방부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일대 해병 1사단 대체 훈련장 조성 부지 매입 보상과정에서 보상도 하지 않은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과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 대해 말소신청을 해달라며 포항시 남구청에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던 이 주민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국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물게했다.
30일 주민 엄봉자(여·74)씨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2일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없는 사이 해병1사단 공병대대를 투입해 철조망을 치고 중장비를 동원해 주택을 부시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포항시 남구 산서리 209번지와 1313번지에 거주하고 있던 엄씨는 해병대 제9227부대장 앞으로 철조망 등을 철거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서를 통해 "공병대가 전기선을 절단하고 경고문 푯말을 209번지를 비롯해 농경지에도 철조망을 치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년 간 국방부와 해병대 1사단을 찾아다니며 현장 확인 후 철저한 조사를 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엄씨는 "국방부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1313번지와 국유재산 건물소재지인 문제의 포항시 남구 산서리 209와 또 산서리 1273번지 상에 걸쳐있던 자신의 주택에 동의 없이 주소지 변경 말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이 지번 내 국방부가 2010년 8월 보상을 완료했다는 공문을 찾아내 증명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엄씨가 살고 있는 산서리 209번지 주택부지와 산서리 1313, 1273번지가 하천부지였으나 서류상으로 유령 건물 14채를 허위로 꾸며 보상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분개했다.
국방부는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엄씨에게 통보했다.
엄봉자씨는 "국방부 토지보상 관계자들이 공모해 없는 가옥까지 서류를 조작해 만들어 보상하고 정작 살고 있는 주민인 나에게는 지금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