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해화학 터 오염, 원상회복 97.9%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에 불법으로 폐석고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과 해당 회사 대표이사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영주택 이용학(69) 대표이사와 (주)부영주택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9년 1월 12일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고 약 78만톤을 사들여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해 침출수를 발생시켜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1월 23일에는 창원시로부터 "2019년 1월까지 옛 진해화학 터 오염토양 전량 정화 조치 하라"는 5차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총 오염토양 32만 8876㎥ 가운데 20만 6443㎥만 정화하고 12만 2433㎥를 정화하지않고 있다가 재판이 진행되자 97.9%까지 복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6회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위법한 폐석고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오염된 토양 규모가 광범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거의 모두 완료했으며, 담당 행정청 감독하에 성실하게 원상회복을 진행 중이므로 가까운 시일에 모든 원상회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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