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줄게" 보도 무마 청탁한 이진종건 전광수 회장 검찰 송치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이진종건에 취직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도 송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취재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하는 대신 뒷돈을 건네려 한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전 회장의 아들인 전봉민(수영·무소속) 국회의원과 관련, 이 회사의 일감떼어주기와 편법증여 등 의혹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경찰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취업 제한 기간에 이진종합건설에 취업한 혐의로 부산시 전 기후환경국장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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