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해 징역형 받은 목사, 40년만에 무죄 구형

1980년 5월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규복 목사에게 검찰이 40여년만에 무죄를 구형했다. / 더팩트 DB

검찰, 별다른 의견없이 무죄 구형...1980년 행진 시위 참여 후 징역 3년·집유 5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1980년 5월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규복 목사(69)에게 검찰이 40여년만에 무죄를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25일 1980년 계엄법 및 계엄 포고령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 목사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목사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교 생활을 했고, 며칠 전에 사망한 전두환씨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기 위한 일을 도모한 것을 폭로하고 알리기 위해 시위를 주도했다"면서 "이후에도 5·18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민중과 함께하는 목회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결국 우리가 이뤄낸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새로운 의식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목사의 기소 사실을 짧게 밝힌 뒤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은 해당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이 지난 3월 청구한 뒤 재판부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개시를 결정했다.

김 목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1시 5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목사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같은 학교 학생들 1000여명이 행진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반정부 활동과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개월가량 도주하던 중 1981년 체포돼 군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뒤 빈들장로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2018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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