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신입간호사 사망 '진상규명' 촉구

23일 오전 11시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신입 간호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

사망 간호사 유족 "병원 관계자 처벌" 고발장 제출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의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11시께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10여명은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직무상 재해 인정, 인력확충, 태움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인력부족, 태움과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들에 대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그릇된 조직문화 등이 결합된 총제적 결과물"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의정부 을지대병원 근로계약서 특약에는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도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다는 등 '노예계약'으로 고인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을지대병원 앞에 국화꽃을 놓는 등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죽음이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지난 18일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자체 조사에 이어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유족도 23일 A씨를 괴롭히거나 과도한 업무를 떠넘긴 병동 간호부서 등 병원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의혹을 비롯해 과도한 업무 부여 등에 대해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위적 조사를 하겠다"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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