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민주 시민교육 조례안' 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대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교육위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대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성칠 의원(민주당, 중구1)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교육 ▲합리적 의사 소통 및 의사 결정,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절차 및 참여 방식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민주 시민교육 등을 담고 있다.

우애자 의원은 "편향된 이념 교육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례안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교육을 주입하고 동성애를 미화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과목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성칠 의원은 "노동의 가치는 삶의 기본이며 연대 또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누자는 것이고 환경과 평화의 가치 또한 세계 시민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며 "현재도 시교육청 사업 중에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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