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잘못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용서 받지 못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동승한 같은 당 의원에게 A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은 당시 다른 시의원을 통해 A의원에게 전해지면서 A의원이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원지법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노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개인의 도덕적 비위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명예훼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외부로 전파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 사건 경위와 동기, 소문 내용 등을 참작했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선 노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반드시 항소할 계획이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지 않느냐. 대법원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