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오늘부터 통행료 낸다…경기 서북부 주민 "요금은 수표로" 거센 반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고양시 제공

집단행동 움직임도…종전 요금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서북부 일부 주민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반대하며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국민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무료화 행정처분을 따를 것"이라며 "연금공단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불복종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기도 등에서는 (중략) 2021년 무료화 통행료 등 관련 경비 60억원을 선지급했다"며 "2022년 290억원을 선지급하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은 법원 가처분결과를 근거로 유료화를 다시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이한 유료도로로 1회 운영 시 1200원이나 내고 다닌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유료화를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국민은 일산대교 측의 유료화 불복종 운동을 고양시와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범시민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경기 서북부지역 인터넷커뮤니티 등에는 집단행동을 제안하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단체행동으로 하이패스 카드 빼고 통과하자" "미납과태료 거부 운동을 펼쳐 단체소송으로 몰고 가자" "10만원 수표로 통행료를 내겠다" "요금소 통과할 때 경적을 울리자"는 등의 불만섞인 글을 올렸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공익처분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다. 통행료는 전과 마찬가지로 경차가 600원이고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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