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1000만원 이상·체납 상태 1년 이상 경과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가 비양심 체납자 57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17일 2021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한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2곳과 개인 73명 등 총 571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36억원 등 총 238억원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뿐 아니라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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