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반드시 지켜야할 약속"

16일 경기도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 파주, 김포시장은 고양시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일산대교(주)측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고양시 제공

"도로는 공공재, 교통이 곧 복지"..."항구적 무료화 위해 노력할 것"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공익처분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경기도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 파주, 김포시장은 16일 고양시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일산대교(주)측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10년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되찾아온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 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겨 참담하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조례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번에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소송 및 일산대교(주)에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승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27일 공식 발표했다./고양시 제공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 서북부 지자체장들은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