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가격 담합·부적합 요소수 판매 등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5개 반, 19명을 투입해 주유소 226곳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실시하며,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점검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 미표시·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공급 판매 등이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로 차량용, 대기오염 방지 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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