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까지 성실히 장사하고 싶어요"...재개발로 길거리에 쫓겨나게 된 30대 청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사가 가스가 있는 공간을 사용 못하게 막아버려 고깃집 점주는 영업을 못하고 있다./대구= 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중구 재개발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길가로 쫓겨나게 된 가운데 세입자와 시행사는 업무를 방해한다며 맞고소해 논란이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봉산동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하는 시행사는 고깃집을 개업한 점주 A씨(30대)에 대해 사업을 방해한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했다. 시행사는 당시 건물 노후평가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했지만 업무를 못해 발길을 돌렸다. 지난달 22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일단락 됐다.

시행사는 또 지난달 30일부터 가스 보관하는 공간을 사용 못 하게 막아버렸고 A씨는 가스가 나오지 않아 냉장고에 보관한 고기를 버릴 판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A씨도 시행사가 가스 사용을 못 하도록 창고 공간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보통 4일에 한 번은 가스를 교체를 해야하는데 가스통 보관할 공간이 무단적치물이라는 이유로 시행사가 창고문을 걸어 잠그고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또 최근 회사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자주 가게로 찾아와 폭언과 협박도 일삼고 있어 괴롭다"며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재개발 이야기가 들리긴 했지만 1년만에 이렇게 빨리 모든게 성사될지 몰랐다"며 "계약기간까지 안전하게 영업하는게 중요하기에 가스통 보관 창고를 열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가스가 보관된 곳은 계약상에 포함된 공간이 아니라 무단적치물이라고 판단했고 수차례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게 주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깃집은 계약만료일이 이달 23일까지라 임대차보호법까지 생각해 잘 마무리 짓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예전부터 이 공간은 관습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다"며 "개발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법을 들고 이야기하면 쫓겨나 갈 곳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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