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 설치 건축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건설사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17일 경북 청도군의 한 공사현장 인근 주차장 앞에서 건설사 대표이사 B씨가 이전 채무불이행과 관련해 법원으로 받은 결정문을 트럭 앞에 붙여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0일 대구 수성구의 한 홍보관 출입문에 위와 같은 결정문 12장을 붙였다.
또 그는 같은 해 8월 5일 청도군 풍각면에 대한 카페에 올라온 건설사의 분양 홍보 글에 대해 ‘채무 불이행자를 믿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사기당하지 마세요. 돈만 관리할 뿐 아무런 책임을 못 집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바 있다.
그는 B씨에게 '카페 블로거들이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해줘도 되겠나'라는 문자를 보내 마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신용과 관련해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댓글 작성, 차량에 문서 부착하는 모습 등 경찰 진술조서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 하지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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