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전과 은행 간부, 자신 은행서 불법 대출 후 사채업 운영

전북 모 은행 간부가 자신의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직원과 다른 지점장까지 끌어들여 불법대부 조직을 결성한 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고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한회사 필통 제공

전북지역 곳곳에서 불법 고금리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현장에서는 세자릿수의 초(超) 고금리가 난무하고, 현직 은행 지점장과 세무사 사무장이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운영하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더팩트>에서 전북지역에서 판치고 있는 불법 사채업을 파헤쳐 봤다. ▶글 싣는 순서① 돈 급한 고객 상대 살인적 고금리(600%) 사채 알선한 은행 지점장② 불법 사금융 알선 '대부' 지점장…불법 대출 종잣돈으로 사채 운영(계속)/편집자 주

불법 사채 운영 덜미 잡히자 퇴직금 3억여 원 챙겨 '명예퇴직'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의 모 은행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 명의로 수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 자금으로 사채업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 지점장은 과거 사기죄로 법원에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에 자신의 직원은 물론 다른 지점장까지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사채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전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지점장은 지난 2012년 6월 25일께 보유한 토지를 담보로 자신의 아내 명의로 3억 원의 대출금을 마련해 무등록 대부업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해 셀프 결제해 토지담보대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 지점장은 그해부터 2016년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총 16억 6000만 원의 금전을 대부했다. 특히 A 지점장은 자신은 물론 다른 지점의 임직원들의 직위를 이용해 사채 고객들을 끌어모았으며, 384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가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금융을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사금융을 알선한 금융회사 임직원 들은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하지만 A 지점장은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A 지점장의 범행에 동참한 직원과 임직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A 지점장의 사채를 썼던 한 관계자는 "A 지점장이 법정 이자도 초과해서 받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파면' 조치 됐어야 했는데, 은행은 오히려 명예퇴직으로 처리했다"면서 "A 지점장에게 사채 고객을 알선한 직원과 다른 지점장도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지점장은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앞서 <더팩트>가 11월 11일 단독 보도한 은행 지점장이 600% 고금리 사채 알선…거액 수수료에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처럼 명예퇴직을 신청해 3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 결과 이 둘은 같은 은행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듣기 위해 A 지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A 지점장의 일탈 행위가 금융권에서는 무겁고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큰 처벌을 피해 갔고,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한탕을 노리는 은행 임직원들의 사금융 알선 행위가 일파만파 커져갔다.

scoop@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