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경찰이 '표적단속'...봉화경찰, 주기적 '스팟단속 실시' 강경대응
[더팩트 | 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에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 40분쯤 봉화읍 봉화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봉화군청 소속 A(4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이달 초 봉화군 사업부서 간부 B(50대 후반)씨와 직원 C(5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각각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봉화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여론이 거세다.
지역민 강 모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공무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아침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하는 건 살인행위"라며 "봉화군은 공무원 인성교육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이후 주기적인 '스팟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은 인지했고,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화경찰서가 봉화군청을 겨냥해 아침 출근길 길목에서 표적단속을 한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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