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편취 혐의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육상팀 감독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출입국 기록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 소속 감독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육상팀 감독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 훈련 계획서가 첨부된 거짓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경주시로부터 선수단 출입국 내역 제출을 요청받자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인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금액을 중복 청구한 죄질은 좋지는 않다"며 "A씨도 대회 참가경비 유용 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경주시 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허위 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과 실제 경비 지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무죄로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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