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했다. 사진은 당선 직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는 오태완 군수./의령=이경구 기자

재판부 "오 군수 허위사실 기재 알고 있었을 것...다만 군수직은 계속"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낙마를 면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군수는 4·7 재보궐선거 당시 책자형 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사항에 경남도 재직 당시 급수를 경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고 잘못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이를 두고 "당시 오 군수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는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오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1급 상당이란 부분은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이며, 공직생활과 선거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다만, 양형과 사건 경위,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군수직은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선 오 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이번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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