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대표 발의 '임업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진석 의원실 제공

"임야 직불금 지급 제외 차별 해소"

[더팩트 | 공주·부여·청양=김다소미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표 발의한 임업직접지불금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통과했다고11일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임업직불제가 지급되는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는 임업인 등으로 2만 8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 수준 사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임업인들과 산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직불제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논밭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임야에서 키우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들을 위한 융자 지원과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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