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탁금지법 유죄 인정...뇌물·증거은닉교사는 무죄
[더팩트ㅣ사천=강보금 기자]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됐다.
송 시장은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 등으로부터 각각 700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2018년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아내에게 증거은닉을 지시(증거은닉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송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사천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홍만희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오는 12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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