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제정하라"(영상)

공무원노조연맹 소속 단위 노조위원장 20여명은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공무원 폭행 사건 계기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 보호 입법 촉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공무원 노조연맹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달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연맹 소속 단위 노조위원장 20여명은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폭행 등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근 경남도청 위원장은 "횟집에서나 사용하는 칼을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용인시청에서 일어났고 가평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으며, 경남 창원에서는 건장한 남성이 여성공무원을 폭행하고, 실신한 여직원 옆에서 유유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일까지 발생했다" 며 민원인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용 대전시청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모 법인 관계자들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목을 자르겠다’라는 협박과 함께 욕설을 하며 목을 졸랐다"며 "일선 민원 행정부서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한 악성 민원인들의 위해 환경에서 불안에 떨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주정호 전국우체국 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민원 응대 교육과 단순 스트레스 검사로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원인에게 자발적 배려 등의 요구는 더 큰 사고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라"며 "특히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인사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피해 정도가 중할 때에는 인사권자가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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