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망 피하기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수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올해 9월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운행 중인 차량만 골라 팔 등을 일부러 부딪히거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총 20여차례 걸쳐 5개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37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서 치료비 명목의 합의를 유도하며 현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 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 종결을 유도하는 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수차례 접수된 점을 의심, 사고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 등 상대 사건 경위 조사,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자료 등을 분석,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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