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개발사업 30억 절감에 1570억원 수익 포기…민간개발사가 '꿀꺽'

광주도시공사가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3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대행개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광주시 제공

"광주도시공사, 민간대행 변경과정에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누락"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도시공사가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첨단3지구)'을 3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대행개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0일 열린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1조2224억원을 투자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함에도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함으로서 민간건설업체에게 3861세대 혜택을 제공했다"며 "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과는 먼 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건설업체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안) 투자비 및 공사 재원 마련 방안에 따르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공사채발행은 약 9626억원으로 예상돼 행안부 부채비율기준인 300%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 4월 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금융비용 및 부채비율 상승의 부담과 약 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민간대행개발자에게 토지 선분양 조건으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대행개발'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변경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선매각부지(공동주택용지) 22만7622㎡에 3861세대를 분양하면 약 1570억원에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낼 경우 환수 하는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아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도시공사가 1570억원 수익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약 3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했다는 도시공사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시하고 "금융비용 절감은 핑계일 뿐, 실상은 민간건설 업체 배불리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대행 계약서에 '계획 대비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성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와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게 되면서 소송과 사업지연 등도 우려된다" 며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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