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판매 등 요소수 유통 연결고리 추적…매점매석 의심업체 엄중 단속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유역청에 따르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광주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광주국세청 등이 함께 한다.
또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해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총 4개조 15명(영산강유역환경청 8명, 광주국세청 3명, 광주공정위 1명, 광주·전남경찰청 3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은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 업체 수는 요소수 제조업체 3개소, 중간유통사 50개소, 주유소 1000개소이며, 마트와 인터넷 판매까지 연결고리를 추적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요소수 매점매석과 불법유통 위반 단속을 통해 원활한 요소수 수급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요소수 제조업체, 유통 및 판매업체에서는 요소수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 청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도 요소수 불법 유통·사재기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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