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폐석산 활용 '도시 숲 조성 사업' 무리수 비판 지적

화성시가 남양읍 신남리 폐석산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본지 10월15·19일자)에도 화성시 관련 부서가 2022년 예산에 도비를 반영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어 이와 관련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더팩트

[더팩트ㅣ화성=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남양읍 신남리 폐석산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더팩트> 10월 15·19일자)에도 화성시 관련 부서가 2022년 예산에 도비를 반영하기 위해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어 이와 관련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더팩트>는 화성시보다 2년 앞서 사업계획을 제시한 민간개발자와의 형평성, 화성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화성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제식구감싸기'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관련 부서에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문제라 난감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022년 공원녹지·정원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24개 사업에 대해 31개 시·군에 본예산 수립 등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화성시의 경우 7월 5일 도비지원사업 대사지 수요조사(선형공원, 초록담, 서해안 녹지벨트, 그린커튼)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남양읍 신남리 폐석산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서해안 녹지벨트'라는 명목으로 18억원의 예산 중 5억4000만원(30%)의 도비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산림녹지과에서는 2억9700만원(도비)과 6억9300만원(시비)이 필요하다며, 시 예산에 요청하는 등 경기도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두서없는 화성시 행정을 전해 들은 한 시민은 "민간업자의 사업에 제동을 걸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체 ‘민간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껴 강행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화성시의회가 예산 집행부인 화성시 행정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을 것으로 화성시의회를 감시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시의회 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도의원은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와 행정적 절차 등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본 뒤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wor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