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진안군이 12월 말까지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수 확충과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방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차량체납액 징수를 위한 영치팀 상시 운영과 실시간 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시장,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 집중 단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3건 또는 3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미납한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와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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