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무신고 영업 등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음식점과 야외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배달앱 상위 56곳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2곳) ▲식품의 기준 및 규격(1곳)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2곳) 등 5곳이 적발됐다.
서구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18종을 보관·사용·조리 등 위생 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유성구 업소는 배달 음식을 전문으로 하면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품 및 원재료 4종을 실온에서 보관하고,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3종을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구 업소는 대덕구 대청호 주변 경치가 좋은 곳에 영업 신고 없이 냉장고,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 기구를 포함한 조리장과 객석(야외객석 포함)을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주문해 드실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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