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 추진
[더팩트 | 김포=안순혁 기자]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는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8일 김포시청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일산대교㈜ 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권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고광춘 파주부시장도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으로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해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냈으며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wo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