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부터 전자화폐로 바뀌는데 상품권 가맹점 신청 철회 하는게...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최근 포항지역 재래시장인 큰동해시장 상인회가 인근 D식자재 마트가 포항시에 신청한 ‘포항사랑 상품권’가맹점 신청을 두고 상생협력금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D식자재마트측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커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상인회측은 5000만원만 내라며 금액을 낮춰주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상생협력금’이 시장 난전에서 팔고 사는 야채 가격 흥정도 아닌데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비난이 쇄도 하고 있다.
SNS 상 누리꾼들도 "아직도 이런 일이, 사실이면 처벌해야지 양아치들 짓,헌법 위에 떼법 시장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 됐다"며 분개했다.
이런데도 포항시는 한술 더 떠 "내년부터는 상품권이 전자화폐로 바뀌는데 신청을 하지 말라"며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가 영업 측면에서 법적 하자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중재에 나선다며 이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역 재래시장이 사회적 약자 입장을 내세워 중소형 마트까지 영업 제한과 각종민원을 제기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D식자재 마트가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서 지난 1년간 이를 막아오다 급기야 중재에 나선 포항시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상인회는 ‘큰동해시장 협력 상생을 위한 요구 사항’에서 D식자재 마트와 주력 상품이 겹치는 야채 식재료, 가공식품, 점포 매출 손실보상 차원에서 시장 내150여개 점포의 15% 매출 손실을 근거로 들어 상권피해액에 관한 상생협력자금 2억원을 내라고 요구했었다.
D식자재 마마트는 시장 인근 500m 거리 내에 있다는 이유로 큰통해시장은 영업초기부터 각종 영업 제재와 민원을 제기해 막대한 영업 손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