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받게 된 후 연락이 두절되자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0시 17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옷, 인형 등을 꺼낸 뒤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을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불로 윗집 베란다가 불에 타는 등 3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기에 놀란 주민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C씨(57·여)의 발목 등이 다쳤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지난 4월 30일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전화통화로 다투던 중 B씨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주민이 대피하는 중 다쳤고, 다수의 생명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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