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사경, 불량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6곳 적발

사진은 적발된 식용색소의 모습. / 대전시 제공.

사법 조치·행정처분 의뢰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량 가정간편식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지난 9~10월 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생산일지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1곳, 유통기한 연장 표시 1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1곳, 표시기준 위반 1곳 등 총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꽃게탕, 알탕, 찹쌀콩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두 곳이 적발됐다.

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한 업체는 다른 식품제조업소에 의뢰해 제조·가공한 소스를 자사 상표로 표기해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고,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거짓과장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빵을 생산하는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이를 판매하면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학교와 유치원 등에 유통했다. 마카롱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식용색소를 사용했으나 제품 표시 사항 중 원재료명에는 식용색소 함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시는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식품소비 문화 변화로 인해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은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이라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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