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반려동물 16만 6,000마리, 등록건수는 30% 그쳐 대책 시급”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지난 5년 동안 매년 3천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등록제 가입이 저조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3일 열린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반려동물등록제 가입이 저조하며,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해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가 편법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장재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1년 8월 말기준 반려동물 수가 16만 6천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등록건수는 5만 6,349마리에 불과했다.
또한, 광주동물보호소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유기동물은 2017년 33,674마리, 2018년 3,259마리, 2019년 3,700마리, 2020년 3,613마리에 달했고, 2021년 9월 말까지 2,424마리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79.5%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으며, 반려견 소유자 중 72.1%가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했다.
즉, 10명 중 8명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또한, 한 번 등록으로 인하여 주인이 바뀌거나 소재를 이동했을 경우 등록 돼 있어도 반려동물 관리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최근 한 동물 장례업체는 반려동물 등록기간으로 인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위해 동물 장려업체에 문의하는 상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용하면 유기 유실된 동물 소유주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행정이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한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법적인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당 우려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로 주인을 쉽게 찾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제도 이며,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에 한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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