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조례 선정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의회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계층의 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도 담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서 의정활동 분야로 100건의 사례들이 제출된 가운데 해당 조례는 최종 14건의 우수사례에서 본선 현장발표와 심사를 통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생활정치가 시민의 삶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7월 남동구 거주 무연고 사망자의 첫 공영장례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3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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