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11월 1일부터 대전 지역 사적 모임이 최대 12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음)된다.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하고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체계 전환 운영 기간은 4주로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차 개편 중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 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 ․ 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드디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3가지 필수 방역 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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