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4월·5년…"공정 가치 훼손해 중형 불가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임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은 29일 뇌물수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대 교수 A씨(5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징역 5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3000여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8)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면서 1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수차례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씨는 전임교수 면접에서 떨어져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고, 일부 금품을 돌려받았지만 내부 고발을 통해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교수 자리를 대가로 향응과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교원 채용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서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금액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향응을 수십 차례 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사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고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 자체가 무겁고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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